2017년 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모(64)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혐의 중 일부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 중 복원성 유지 부분의 경우 무죄로 판단하고, 선박 결함 미신고 행위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선사 관계자 5명 중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사고 후 해상 안전에 대한 선박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선박 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기업 문화를 답습한 것으로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해 대형 사고로 이어져 김 회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결함 보고를 받은 뒤 수리가 이뤄진 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가기 위해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각) 남미 우루과이 부근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 후 2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 8명 등 22명은 실종됐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