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송인권)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래 5명째 1심 무죄 선고였다.
이처럼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기소한 검찰과 수사를 촉발시킨 김명수 대법원에 대해 "무리한 '사법부 적폐몰이'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남은 9명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게 하는 등 3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재판 개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일선 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職權]'을 남용해야 하는데 '재판 독립'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이 없어 '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 사유는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재판장들이 임 부장판사의 요청에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및 합의부 내의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대로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위헌·위법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기이하고도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