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前 부산경찰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보석(조건부 석방)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로 정보 경찰은 차명(借名) 아이디 등을 동원해 신분을 숨기고 특정 이슈에 대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 활동을 했다"며 "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직권남용죄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의 공적 조직을 이용한 범행으로 지출된 비용도 상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지시로 범행했고,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일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재수감을 앞두고 "1만2000건에 이르는 댓글 중 절반 가까이는 (불법) 집회·시위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검찰이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많은 폭력 시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빠진 상황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 사안을 극복하려는 저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했는데 부하 직원들까지 유죄를 선고받을 상황에 처해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는 작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과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서 전 차장은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경찰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구제역, 김정일 사망,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온라인 여론 공작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