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발언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적 정년 나이(60세)를 올리는 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을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면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데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뜻은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좀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고용 연장 방안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소개했다.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것이다. 법으로 규정된 정년을 바꾸지 않고도 실제로는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고용 연장 의무를 위반하면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각종 지원을 제한하지만 법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법으로 강제되는 정년 연장과 다른 점이다. 일본은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해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늘렸다. 우리나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작년 9월 "2022년부터 본격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고용을 한 기업에는 올해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장관은 "(지원금이 있으니)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