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상식 밖 언행이 막무가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추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검장에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울산 선거공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뭉개려는 것이다. 그러자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소속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돼 있다"고 공개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일본 검찰을 사례로 들며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검토' 방침도 밝혔다. 선거 공작을 수사 검사들이 밝혀내도 기소 검사들이 뭉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이 일본 법무성에 물어보니 '(한국처럼) 수사 검사가 기소도 책임진다. 다만 공판부 검사에게 자문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추 장관이 사실을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미국의 예를 들며 선거 공작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왜곡이라고 한다. 한 고위 법관은 미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예외 없이 공개됐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은 공소장을 늦게 봐도 된다"고 했다. 이게 장관이 할 말인가.

추 장관이 올해 초 임명 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해온 일은 울산 선거 공작 수사를 방해하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검찰 인사 자료를 챙기더니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전 법무장관 의혹을 수사해온 지휘부를 통째로 날려 버렸다. 친문 검사인 서울 중앙지검장이 선거 공작 사건 기소를 막자 일선 검사들이 직접 기소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를 비난하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깎아내렸다.

청와대 선거 공작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민변 소속 변호사조차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도 아닌 추 장관을 발탁한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수사를 막아 달라는 뜻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