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2017년 군 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제시간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는 동료 병사의 증언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중앙일보는 12일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씨를 인용해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인사 결재 담당자인 (중대)지원반장이 통보한 결정을 대위가 와서 다르게 지시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실제 3일 연장됐고, 이후 부대 내에서 특혜 의혹이 번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이)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장관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이어서 따로 입장을 내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동료 병사의 증언은 앞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부합하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사한 폭로글이 게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청문회에서 "카투사 일병이었던 추 후보자 아들이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부대 간부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사령실로 와서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느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외압은 사실이 아니며 휴가가 아닌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고 했다. 군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아팠던 아들이 병가를 얻어 수술을 했고, 경과치료 과정에서 군의 양해를 얻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당은 지난달 3일 추 장관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군형법상 근무기피 목적 사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