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6번 확진자(56·남)의 딸과 사위가 격리 해제됐다. 딸이 교사로 일하는 어린이집도 방역 조치를 마치고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충남 태안군은 6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격리 조처됐던 A(29·여)씨와 B(33·남)씨에 대한 격리를 자정을 기해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격리 해제는 잠복기(최대 14일)가 지난 데 따른 조치다.

태안군의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설 연휴에 남편인 B씨와 함께 서울 친정집을 찾아 아버지인 6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두 사람이 친정에 머문 기간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6번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3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뒤 능동감시를 받아오다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방역 작업 중인 충남 태안군의 한 학교.

A씨는 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집에 출근해 원생들과 접촉했다. 어린이집 원생은 34명으로 이 기간 등원한 원아는 29명이었다. A씨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딸과 사위 두 사람은 모두 자택에 격리됐다. 어린이집은 지난 10일까지 휴원을 결정했다. B씨가 근무하는 한국발전교육원(태안 소재)도 200여명의 교육생 전원을 귀가 조처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바이러스 감염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잠복기인 14일간 밀착감시와 함께 격리 상태는 계속 유지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자가 격리 중이던 주민 2명의 잠복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 다행"이라며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