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7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 개인위생 코너에 마스크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로 신고하면 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