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한 폐렴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남아 있는 교민을 철수시킬 3차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30·31일 두 차례 전세기로 들어온 1·2차 입국자 701명과 달리 배우자 등 중국인 가족도 함께 전세기에 탑승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차, 2차 임시항공편 운영 때는 중국 국적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지만, 5일 중국이 방침을 바꿔서 통보해왔다"며 "9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는데, 230여 명의 교민과 중국인 가족 중 10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상세 일정은 중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국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의 탑승 절차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논의해 10일 설명할 방침이다. 1·2차 전세기 탑승자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2주간 국내의 지정 시설에 격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산·진천 이외의 시설을 물색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입국 교민들의) 보호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운영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있는 지역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으로 상향하지 않고, 현재의 '경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들이 현재까지 모두 정부의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치사율)이 낮은 점, 우리의 의료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규정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대책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6일 이런 내용의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이날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자가진단 앱을 12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이 하루에 한 번씩 자가진단 앱에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체크하면 보건 당국이 이를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