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무산되자 해고… 法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유통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백화점·아웃렛 등에서 4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1곳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나머지 매장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들을 통해 관리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액의 유지지원금을 주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매니저가 챙기는 구조다.

A사는 부산의 백화점·아웃렛 매장에서 일하던 B씨와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2017년 11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고, A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를 포함한 매장 매니저들은 A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매니저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매니저들은 업무용 단체채팅방에 매일 출근을 보고했고, 출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A사 직원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며 "매장 상품 진열상태도 A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보수를 받았고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기간이 2년을 넘은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매달 일정액의 유지지원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일종의 '기본급'이 지급됐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도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다. 이런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