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들에게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기소한 상황에서 검사들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자체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검찰청 직원들이 외부에서 '타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단 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지침과 관련, 검찰 일각에서는 "기업을 수사하면 해당 기업 제품을 불매해야 하느냐" "아직 유·무죄가 정해진 사안도 아닌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타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0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