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위험지 입국제한 조치’ 등 발표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출신이거나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4일부터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 출신이거나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후베이성의 성도(省都)가 우한 폐렴의 발산지인 우한(武汉)이다. 또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무비자(사증) 입국제도도 당분간 중지된다.

법무부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한 조치 내용을 3일 발표했다. 모두 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다. 우선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차단된다. 소지한 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 모든 중국 여권이 입국 금지 대상이다. 국내로 들어오기 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입국이 차단된다.

또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비자를 내준 여권의 발급지와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의 여권 인적사항면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자의 경우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자동으로 걸러진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모두 국내로 입국할 수 없다. 1차로 현지에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1대 1 질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2차로 국내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으며 재차 따져보게 된다. 입국한 외국인이 후베이성 방문 사실을 숨기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 검역법에 따라 처벌하는 한편 강제퇴거 조치를 하고,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다만 우리 국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이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제3국에서 체류한 것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심사를 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광목적 비자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일명 '제주특별법' 특례조치에 따른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 국내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우한 폐렴의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감안해 중국 내 우리 공관에서는 비자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기간을 갖기로 했다.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입국 제한 대상이 걸러지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출국의 경우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인과 중국 출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제도도 모두 중단한다.

한편 이번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후베이성 외에 중국 지역에도 우한 폐렴이 크게 퍼지고 있기 떄문에 후베이성만 차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