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단체 선정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일 소속 변호사 1965명이 참여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에는 이 부장판사 이외에도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 7인이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5명 이상으로부터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들이다. 최 판사는 평균 99.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법관 7인 평균 점수는 96.83점이었다.

특히 우수법관에 포함된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다.

이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자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일러스트=정다운

한편 서울변회는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5인도 선정했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평균점수 57.24점에 그쳤다. 최하위 법관은 45.07점을 기록해 우수법관들과 40점 가까운 큰 폭의 점수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대체로 고압적인 자세로 재판을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한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분한 이해 없는 재판을 진행한 경우 △예단과 선입견 표출한 경우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한 경우 △한쪽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한 경우 △변론기회와 입증 기회를 차단한 경우 등이 법관들의 문제사례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