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016년 이후 대면식에선 여학생 외모 평가 안 해"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서울교대 16학번 남학생 5명에 대해 학교 측이 내린 징계는 부당하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이모씨 등 5명이 서울교대 총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교대가 작년 5월 단체 채팅방 성희롱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고, 이 사건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이씨 등 16학번들은 유기정학 3주와 상담·교육 20시간 이수 징계를 받았다. 이씨 등은 징계 처분으로 작년 5월 이뤄지는 2주간의 교육 실습에 참여하지 못했고, 2019년 임용고시를 응시하지 못해 졸업이 늦춰줬다.

이씨 등 16학번 5명은 "대면식에서 호감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했으나, 외모 평가 등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참고인과 대질조사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학교 측이 징계 사유를 조사하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려는 여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입생 소개 자료에는 남자 신입생도 포함됐다"면서 "남학생들이 모여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여지가 있지만, 그 자체가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2018년 3월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여자 희롱도 없앴으니 다른 악습도 없애자’는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과거 대면식의 악습을 없애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과거 남자 대면식을 통해 여학생 외모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씨 등이 2016년 이후에도 외모 평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신입생 소개 자료를 작성한 후 남자 대면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교대의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계를)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한도 주지 않았다"면서 "징계 처분서에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행정절차법상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학교 측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