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취업 교육'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취업 교육이 2박 3일간 이루어져 비자를 소지한 중국 동포 중 우한 폐렴 감염자가 있을 경우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취업 교육은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중국 동포 취업자가 많은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이 근로자나 간병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1일 외국국적동포 취업 교육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취업 교육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공단 측은 이날 "2월 취업 교육을 신청한 동포들은 교육이 재개되는 월에 순차 배정하겠다"고 했다. 교육이 언제 재개되는지는 아직 미정으로, 2월 넷째 주에 공지 예정이다. 이 교육은 통상 한 달 전부터 등록을 시작하기 때문에 넷째 주에 일정이 나온다는 것은 3월 교육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공단은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동포 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외국국적동포 취업 교육은 신규의 경우 3일간 합숙하며 이루어진다.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 근로기준법 등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배우게 된다. 한 번 교육을 이수하면 5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하루 동안 연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받지 않는다고 해서 취업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주가 중국 동포를 고용할 때에는 교육 확인서가 필수다. 신규 교육을 받거나 추가 교육으로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이 고용하는 간병인 등으로 근무하기도 어렵다.

중국 동포 취업 교육이 중단되는 것은 200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월평균 4700여 명이 수강해왔다. 다만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신청을 받지 않아 1월 수강생은 1178명으로 평소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H2 비자를 갖고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는 2018년 기준 13만3400명이다. 전체 H2 비자 보유 외국인의 절반에 달하는 수다. 이번 취업 교육 중단으로 중국 동포가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 요양병원 간병인, 가사 도우미, 식당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잠정적으로 교육은 3월 재개 예정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