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팔꿈치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 전태풍(40, 서울 SK)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9일 오전 KBL 센터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5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서 상대 선수에게 비신사적 행위를 한 전태풍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태풍은 잠실학생체육관서 치른 서울 삼성전서 천기범의 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당시 심판이 해당 장면을 보지 못하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경기본부는 관련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해당 경기 심판진에게 배정 정지 및 벌금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