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2)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 만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는 원심 판결 내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보고, 그 절반인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으나 1심은 86억원의 재산 분할만 인정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장이 결혼 전 보유하던 주식 대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2심은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분할 재산액을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 임 전 고문의 재산 분할 비율을 20%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월 1회 인정했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도 월 2회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