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성범죄 전과자의 운전학원 설립과 운영도 막을 예정이다. 특히 운전학원은 교육 형태상 밀폐된 공간(차량)에 함께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동승교육을 하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최근 성범죄자의 운전학원 취업을 막자는 결론이 나왔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성범죄에 대한 결격 사유를 넣을 예정"이라고 했다.

운전학원 강사는 도로교통법에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마약과 성범죄 전력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범죄가 발생해도 학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폭언·폭행 규정을 통해 강사를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격정지나 자격취소로 처벌이 다소 가벼워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운전학원 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경찰은 수강생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사의 도덕성을 강화해 수강생이 안심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운전학원은 총 377곳으로 이곳에서 근무 중인 기능강사는 4648명, 학과강사는 423명이다. 기능검정원과 운영자 등을 더하면 규제 대상은 6700여명이다. 한해 운전학원 수강생은 60만명에 달한다.

이는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취업을 제한하는 최근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학원, 교습소,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노래연습장 등에선 잇달아 성범죄 전력자 취업을 배제하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는 택배 업무에도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