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육군이 22일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전역을 결정했다. A하사는 지난 겨울 휴가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군에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성기를 고의로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전역심사 대상에 올랐다.

일러스트=이철원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남성이라면 성기 훼손이 '군 복무 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한 뒤, 판결 때까지 전역심사를 미뤄줄 것을 군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