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이 가족 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다. 현재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가족 비리 사건과,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은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친문(親文) 인사와 가까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국장 비위를 네 차례 보고받고도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청탁을 받은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며 "공소 내용은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