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지지자 5만여명 '직위해제 반대' 서명, 21일 서울대에 제출
서울대생, '직위해제·파면' 서명으로 맞불…하루 만에 1만여명
서울대 교수단체 "조국 징계위 회부 신속히" 학교에 입장 전해
檢 기소 사실 통보 받은 서울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검토 "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해제를 본격 검토하자, 조 전 장관 지지자 5만여명이 직위해제 반대 서명과 성명서를 서울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단체는 전날부터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는 물론 파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전임교원 단체도 조 전 장관을 징계위 회부 여부를 빠르게 결론 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반대 서명을 받아온 ‘진짜뉴스’는 21일 오후 서울대 교무처에 A4용지 500여장 분량의 서명 명단과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직위해제에 반대하는 시민과 재외교민 5만5166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이성과 양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직위해제 반대를 주장했다.

다만 서울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서울대에 추가로 통보했다. 지난 1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이은 두번째 통보다. 서울대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통보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면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직위해제·징계위 놓고 서명 운동 맞대결
진짜뉴스 측은 서명운동 성명서에 "조국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유죄 입증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어떤 혐의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조국 교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1994년 7월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 58조2(직위의 해제)에 대해 일부 위헌으로 결론 냈던 당시 판단을 인용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에만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명운동 사이트의 주소(URL)는 친문 성향의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진짜뉴스가 지난 13일 트위터에 올린 ‘조국 교수님 서울대학교 직위 해제를 반대하는 성명서’ 트윗은 600여 회 공유되기도 했다.

서울대 내 보수성향 단체인 ‘트루스포럼’이 지난 20일 온라인에 게재한 ‘조국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서명’ 화면.

반면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며 온라인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대 내 보수성향 단체인 트루스포럼은 지난 20일 서명 운동 시작을 알리며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미 드러난 거짓말만으로도 교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했다.

이 단체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계속 형법을 가르친다면 더 이상 서울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서울대 법대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측에 따르면 서명 시작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포럼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결정이 날 때까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교수들도 "신속히 처리하라"... 서울대 "절차대로 진행"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도 조 전 장관에 대해 신속한 조처를 하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교협 집행부는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심사 등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서울대 교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했다.

서울대 대학본부의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조 전 장관 직위해제 여부가 언제쯤 결정될 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지받으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의 통지 이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대 측에 ‘공소사실 요지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21일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한 기소 사실도 추가로 통보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연구실 모습.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추가로 통보 받은 자료를 앞서 중앙지검이 전달한 내용과 병합해 직위해제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만약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광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이 2020학년도 1학기 강좌 개설을 신청한 ‘형사판례 특수연구’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직위해제 결정과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가족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