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각종 분야에서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제도적 변화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도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수강이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원한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자발적 평생교육훈련설계가 가능해짐.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중장년 근로자에 주거지원(숙소 또는 주택보조금)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택보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확대〉
제주은행카드, NH농협채움카드로 지역생산품을 구매하고 카드결제시 8% 범위에서 청구할인(1일 최대 3만원 한도). 가맹점도 5곳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등 추가해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5~64세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4200만원으로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액 9000만원으로 확대.

〈장애인연금지원〉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지원사업 개인별 한도액을 최고 월 153만원에서 월 648만원으로 상향조정.

〈꿈바당 학생카드 발급〉
도내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를 발급(초등 30만원/년, 중등 40만원/년, 고등 50만원/년). 온라인 학습, 온라인 진로·진학, 온·오프라인 도서, 진로체험 테마파크 중 학생카드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확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17회) 지원.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원 개소〉
7월 치매안심병동 51병상 새로 문열어. 인지치료, 회상치료 등 전문치료 프로그램 운영.

〈독감예방접종 무료지원 확대〉
기존 지원대상인 65세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외에 중학생(1학년) 추가. 지원 백신도 기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49세 성인 중 만성간질환자에게 2회 예방접종 지원(1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2차 접종) 만 20~39세의 경우 검사 없이 바로 접종, 만 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에게만 접종.

〈소방스프링클러 점검대상 확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물만 종합점검대상이었으나 8월부터 연면적에 상관없이 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로 종합점검대상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1인당 연간 13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왔으나 이를 연 15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으로 확대.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9세 이상 45세 이하 신규 혹은 부모 승계농업인 대상으로 15명을 선정해 농가당 1000만원 지원.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인상〉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켜서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중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5%(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까지 대출이자를 지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최대 130만원) 확대.

〈조건불리지역 어촌의 어가 직불금 상향조정〉
어업인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을 월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문화생활 지원 위해 바우처 지원비용을 연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신고요건 강화해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야간 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

〈전기자동차 지원 변화〉
대수는 확대하나, 구매 보조금(충전기 포함) 단계적 축소. 구매보조금은 작년 1400만원이내에서 올해 1300만원 이내로 감소하며 충전기 민간사업자 보조금은 1기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증가. 충전기 전기요금도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요금도 50% 할인했으나 이를 올해부터는 정상화함.

〈2005년이전 경유차 미세먼지 과태료 부과〉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검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연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생존희생자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매월 30만원, 유족 매월 10만원 지급(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 한함). 올해 1945년생 신청 가능

〈도시가스 공급 전환〉
도시가스 배관 연결된 공동주택, 시설 등 약 3만1300세대에 대해 3월중 도시가스 공급방식을 기존 LPG+Air에서 천연가스(LNG)로 전환. 요금체계도 구간, 사용량에서 용도별 요금으로 바뀜.

〈국가유공자 수당 상향조정〉
참전명예수당 인상해 만 80세 이상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해 매달 6만원 지급. 현충수당 신설해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