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대원을 모아놓고 부대원을 모아놓고 자신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특정 부대원의 실명을 거론한 한 군지휘관에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부대 소속 부대장이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급부대인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사례를 전파했다. 인권위는 "부대장 A씨의 행동은 부대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부대 지휘관인 A씨는 평소 직권을 남용해 테니스 선수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자신과 테니스를 치게 했다. 또 축구 경기에서는 A씨가 속한 팀이 이기면 부대원들에게 일정 기간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진정이 제출됐다.
이후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해 7월 부대원 100여 명이 모인 회의시간에서 진정인의 실명과 진정 사실을 공표했다. 이어 "진정인과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인권위는 A씨가 테니스 선수경력 병사들과 테니스를 친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부대원들에게 축구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