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최혜승)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한 미용실 앞 길가에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쓰다듬다 허벅지를 물리자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시컴스는 길고양이지만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등 함께 돌봐온 고양이였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차례 내리쳐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엽기적인 행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다음날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이 고양이도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죽였다.

재판부는 "A씨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주민들과 동물단체는 이 사건으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