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해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연구실을 점거한 학생회 간부에 대한 징계에 나서자 학생들이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근절특위) 소속 학생 20여 명은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당국은 전(前) 학생 대표자에 대한 부당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일 당시 인문대 학생회장이던 이수빈씨 등은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그의 연구실을 점거했다. 연구실을 학생 자치공간으로 바꿔 A 교수 파면 때까지 농성하려던 이들은 이후 대학본부와 합의해 28일 만에 연구실을 나왔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8일 이씨에게 "당시 인문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서어서문학과 교수연구실 출입문을 불법으로 해제하고, 교수연구실 무단 점거 사건을 주도하며 학칙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했다. 징계위 측은 이씨가 "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근절특위 측은 "인문대가 연구실 무단점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전 인문대 학생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A 교수 해임 결정이 내려지고 넉 달이 지나 갑작스럽게 징계 절차 진행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서어서문학과 학과장은 A 교수 개인 컴퓨터를 미리 반출하는 것을 전제로 (점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무단 점거는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박도형 근절특위 공동운영위원장은 "A 교수 사건은 인문대 학생 모두와 연관된 사건으로, 학생들은 민주적 결정에 따라 연구실 점거를 결의했다"면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던 학생대표를 징계하려면 우리 모두를 징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 전 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도덕적인 공동체를 갈망하는 학생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투쟁이었고 제 개인은 가장 평화로운 결론을 찾기 위해 학교 당국과 함께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했던 한 명"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인 김모(30)씨가 A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2015~2017년 총 3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교수가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 검찰은 A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