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회비 면제 조건으로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예상치 못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설 개선 등으로 얻은 편익이 있다면, 그 몫만큼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A 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추가 연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85년 문을 연 A 스포츠센터는 개관 당시 일반회원 대비 2배의 가입비로 특별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 36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센터는 이후 리모델링 공사 비용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12년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20% 인상하면서 특별회원들에게도 일반회원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연회비를 부담하거나 25개월치 연회비 수준의 보증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조기 납부시엔 10%를 할인해주겠지만, 추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연체료 부과와 함꼐 주차장 무료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에 특별회원들은 "추가 보증금 요구는 회원 가입계약이나 회칙 등에 비춰 고객이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어서 무효이고, 운영사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개관 이후 추가 회부 부과 통보가 이뤄진 사이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8배나 인상된 점, 시설 증·개축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추가 보증금 산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별회원들에게 추가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종전까지 물가 상승, 금리 하락 등에도 회비 인상 요구가 없던 것은 높은 가입비로 개관 초기 자금을 마련한 사정 등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회비 인상 요구는 시설 증·개축으로 회원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돼, 센터는 이에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센터가 지출한 공사비 가운데에는 노후·파손 시설을 교체·수리하는 등 시설 증·개축과 무관한 비용들이 포함돼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