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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2020시즌 종료 이후 FA 시장에 변화가 찾아올까.

10개 구단 단장들이 모이는 KBO 실행위원회는 지난 10일 FA 제도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말 이사회를 통과한 기존의 등급제와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한 팀에서 FA 6명 이상이 동시에 나올 경우, A등급 선수의 자격을 완화해주는 특별 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1월에 예정된 KBO 이사회(사장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020시즌 직후 FA 등급제가 시행된다. 다만 FA 취득 기한 단축과 샐러리캡은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취득 기한 단축의 경우 빨라야 2022시즌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과한 FA 등급제는 A~C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최근 3년 연봉의 평균 금액이 팀 내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인 선수가 A등급으로 분류된다. A등급 선수를 타 팀에서 영입할 경우, 현행과 같은 보상(보호선수 20명 외 1명+전년도 연봉 200% 혹은 전년도 연봉 300%)이 이루어진다. B등급은 팀 내 연봉 순위 4~10위, 전체 31~60위 이내로, 보호 선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C등급 선수는 보상 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특별 조항'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한 구단에서 FA 6명 이상이 동시에 나오면, 해당 구단의 A등급 선수를 연봉 1~3위에서 1~4위로 늘리자'는 게 골자다. 당장 두산 베어스는 2020시즌 이후 최대 9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획득한다. 유희관, 오재일, 이용찬, 최주환, 허경민, 정수빈 등은 처음 FA가 된다. 재자격을 갖추는 권 혁과 김재호, 자격을 유지한 장원준을 합하면 총 9명이다. 연봉 순위로 따지면 허경민은 팀 내 4위에 해당되지만, 이 안이 통과되면 B등급에서 A등급 선수로 분류될 수 있다. 각 구단의 FA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타 구단 단장들도 특별 조항에 동의했다. 한 구단 단장은 "어떻게 보면 두산도 FA 등급제를 찬성해줬다. 또 다른 구단들도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별 조항을 안건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FA 등급제와 특별 조항은 1월 설 전에 열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수 등록 규정과 최저 연봉 인상을 논의한다.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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