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 사진제공=KBL

김승기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4일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인삼공사 구단에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KBL은 김 감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금 1000만원은 지난 2008~2009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최희암 당시 인천 전자랜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받은 제재금과 같은 KBL 역대 최고 액수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 11일, KGC인삼공사는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창원 LG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대결을 펼쳤다. 연장 종료 1분40초 전이었다. KGC인삼공사의 이재도가 압박 수비를 펼쳤다. LG의 가드 이원대가 볼을 흘렸다. 두 선수가 모두 쓰러져 볼을 다투는 사이, 이재도가 이원대의 팔을 쳤다. 이때 이재도는 판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벤치에 있던 김 감독 역시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뒤 KGC인삼공사는 공격 제한시간을 흘려보낸 뒤 가만히 서서 공격 포기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경기 종료 뒤 심판 대기실 앞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뒤 논란이 벌어졌다. 심판 판정 때문에 농구에 대한 존중 없이 경기를 버렸다는 이유였다. 팬들은 불편한 마음을 금치 않았다. 김 감독은 12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팬 조롱한 것 절대 아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술 부위가 아팠다. 핑계가 아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다. 점수 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공격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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