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정치적 권력이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헌법 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번 검찰 인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권력 행사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김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다 2018년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왔다. 그는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자 "재판장의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 사항으로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문구가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지 통화에서 "글을 쓴 의도나 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