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모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잇따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미수범이니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각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세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