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기밀을 흘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0일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울산경찰청 A(50)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경위가 기밀을 누설한 대상은 아파트 건설업자인 B씨다. B씨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다. 두 사람은 2015년쯤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부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김 전 시장 수사팀에 합류했다. A경위는 이 무렵부터 지난해 5월까지 B씨에게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수사 착수 보고서 등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같은 기간 535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이면서도 B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등 자료를 유출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B씨는 아파트 사업을 명목으로 다수에게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