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판 대자보를 대학 구내에 붙인 20대 우파 청년단체 회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청년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것은 작년 11월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시진핑)의 충견인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었다.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패러디 대자보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대자보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자 이 청년이 대학에 무단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이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건조물 침입죄는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反)해 들어가야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 보통 대학은 동네 주민, 영업사원, 배달원 등 다양한 사람이 별도의 허가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돼 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도 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대학 측이 "교문은 개방형으로 운영한다"고 할 정도다. 게다가 이 청년은 대학 구내 5곳에 대자보를 붙이기만 했을 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 대학 측도 "불법 침입을 당한 사실이 없다" "피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불법 행위로 이 청년을 처벌해달라고 신고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자체적으로 CCTV를 돌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벌인 끝에 판례는 물론 일반 상식에도 안 맞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앞날 창창한 20대 청년을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 수사권 다툼을 벌이는 검·경이 정권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것이다. 세상이 점점 코미디처럼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