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와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3)씨에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벌금 선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씨를 폭행하는 방모(33)씨의 모습.

방씨는 작년 8월 23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 A(20)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이 여성에게 성인물 배우에 빗댄 욕설을 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진탕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 일행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씨가 쫓아오면서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방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씨에게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求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