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 가족 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잘못 뉘우치는 등 제반 사정 고려해 양형 결정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10일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받는 카자흐스탄인 A(2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 B(8)군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이튿날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당시 피해 학생 부모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지 27일 만인 10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고,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등의 행위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줬고,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피고인에 의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귀국한 점과 사고 발생 장소가 일반도로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아니었다는 점 등 참작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