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성폭력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자격을 박탈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폭력·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 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했다. 가해 지도자의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을 박탈하고, 추후 체육 지도자 자격을 얻을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다.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체육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장려금 환수·지급 중지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