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을 항공화물로 몰래 반입하려던 40대 남성이 화물을 찾으러 갔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9일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태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필로폰 2.2㎏을 커피 봉지 안에 숨겨 항공 특송 화물로 국내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화물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됐고, 검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 25분쯤 화물 회사로 필로폰을 찾으러 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검거 3일 전인 12월 18일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2.2㎏은 7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약 7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