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35)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나를 비하해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