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8·사진)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됐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변호인단은 "정씨가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든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고,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씨가 재판 단계에서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왔다. 보석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재판부였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씨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씨의 구속 수감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막아주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와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9일 열릴 예정인 정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