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삼성 출신 변호사를 신규 검사장에 임용하려던 법무부 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무리한 인사를 추진하다가 제동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열어 신규 검사장 임용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포함시킨 류혁 전 통영지청장(52·사법연수원 26기·사진)의 임용안은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지청장은 삼성에서 근무한 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사직해 삼성으로 돌아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부산지검 공판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사직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날 오후 단행될 전망인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명단 제시 없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면서 일방적으로 검찰에 의견제출을 요구해 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