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제가 올해도 유지된다.

인천시는 올해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2020년도 시민안전보험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납부하고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인천시청 전경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운영 첫 해인 지난해에는 총 21건에 걸쳐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한태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