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태극기를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국기 모독죄'에 대해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김모씨는 2016년 3월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부분은 불명확하고 예측할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4(합헌):2(일부위헌):3(위헌)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의 의미는 국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