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소홀 책임 등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를 포함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303명, 상해 142명 등 승객들의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1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 측도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해경 관계자 15명과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작년 11월 출범 이후 세월호 참사 관계자를 100명 넘게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