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와 교실 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3일 낸 성명에서 "지금 학교 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는 누구도 학교와 교실 내 선거·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방과 후나 주말에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도 "교실이 정치의 장(場)으로 변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