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非)법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인사들도 참석했다.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사법행정위원회에 들어가 법원 인사와 행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20대 국회 내에서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에서 선출한 비법관 6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명, 대법원장 등 11명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법관 인사와 법원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비법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만큼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과 함께 숫자로 밀어붙이면 민변과 참여연대 등 친여 인사가 다수 뽑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장악한 데 이어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민변 출신 친여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원까지 민변 등 친여 인사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