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 발언은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2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한 발언을 두고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여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 합의를 파기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이사장은 (토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보법 파동 당시 여야협상을 주도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중진의원들과 은밀히 상의해 한나라당과 막후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수결로 관철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던 한나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만나 국가보안법 폐지 대신 독소조항을 대부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안대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천정배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두 차례 4자회의를 열어 천 원내대표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이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당시 의원을 만났는데,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결국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자였던 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일부 과격파 의원들은 당 의장인 필자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협상 추진을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며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당시 국보법 폐지 대신 야당과 이를 개정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 등 국보법 폐지파 의원들이 여야합의를 무산시킨 탓에 개혁입법이 저지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고도 말했다. 국보법 파동 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갈라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3일 유시민 이사장의 토론 발언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