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린다. 소·부·장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고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개발이나 시설투자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기업은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 자료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전체 세수는 18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로 600억원이 줄고, 이번 발표 사항으로 1200억원이 감소한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세제혜택을 준비하고 이를 후속시행령에 반영했다. 우선 소·부·장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준다.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7%, 중소기업은 10%를 적용 받는다. 소·부·장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인수 시 외국 법인이 ▲사업 폐지를 하면 안 될 것 ▲지분비율이 줄어들면 안 될 것 ▲인수 당시 인수 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되지 말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은 ‘사후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조세특별법의 시행령도 신설해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정했다.
둘 이상의 기업이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개발이나 시설 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면 출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는 조특법의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투자기업과 투자 대상 기업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대상 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을 납입할 때 공동투자로 인정한다.
투자 대상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 투자 요건도 시행령으로 추가됐다. 3년 이내에 증자 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이 세액감면 대상이다. 현재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줬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분야를 11개에서 12개로 늘리고, 대상 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늘린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고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6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방송통신 분야, 고기능섬유와 고강도 구리합금 등 융복합 소재,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