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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는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은 우선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마쳐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