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 수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저지른 범죄가 뇌물 수수 등 8가지나 된다고 한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조씨는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하고도 그의 처남 명의로 된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공무집행방해·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조씨 딸의 지도교수가 딸 장학금 명목으로 준 600만원은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맡는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조씨에게 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가족 비리에 끌어들인 사실도 밝혀냈다. 조씨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10~11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 비서관 명의로 조씨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민변 출신의 최 비서관은 조씨의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배이면서 그의 석사 논문 지도교수가 조씨였다고 한다. 그는 조씨가 민정수석이던 2018년 9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조씨 아들의 대입을 도운 대가였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조씨의 민정수석 시절은 각종 위법·비위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공작을 청와대가 총지휘한 정황도 검찰 수사로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야당 후보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했다.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은 여당 후보 측과 만나 선거 정책 조율을 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특감반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도 청와대였다. 국기를 뒤흔드는 온갖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청와대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흠결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들춰낸 검찰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바쁘다.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