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 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고교 3학년에 대한 선거법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하는 학생 유권자를 위해 선거법 교육 대상자와 교육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교육 대상자를 고3 유권자(만18세)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체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고3 학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4월 17일생부터는 투표권이 없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 교육부와 논의를 시작한 상황으로 여러 방안을 구상하는 단계"라며 "서울시 고3 유권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NEIS)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중앙선관위와 논의한 뒤 '학생 선거법 가이드 라인'과 선거법 교육방법 등을 마련해 내년 3월 학교에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거법 교육 방안으로 학생들을 지역 거점으로 모아 선관위에서 교육하는 방안, 사회과 교사가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교육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후자의 경우, 선관위에서 먼저 사회교사에게 선거법 교육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생자는 4만 7753명, 2002년 4월 출생자는 4만 3453명이다. 교육계에선 내년 투표권이 나오는 고3은 5만~6만명으로 추정한다.

교육부도 이날 학생과 교사의 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해 '사례집'을 만들어 내년 3월 이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 전 초·중·고 40곳에서 진행하는 '모의 선거' 교육과는 별도다. '모의 선거' 교육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가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곽 전 교육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선거교육을 위탁받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기 1년 6개월을 남긴 채 중도 하차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선 "후보 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에게 '청소년 선거 교육'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자로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