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허위 스펙’ 만드는 데 부모 능력·인맥 동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들과 지난 10월 24일 아내 정경심씨를 접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대학 진학 준비로 수업 빠져야 되자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받아 내주고, 대학 진학 이후에는 시험 문제 대신 풀어주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 전 장관에게 11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는 앞서 기소된 아내 정경심(57)씨와 공범인 것도 있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씨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조모(23)씨가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시험 문제를 조씨가 전송하면, 조 전 장관과 정씨가 분담해 문제를 푼 다음 답을 보내줬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조씨는 이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가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13년 7월 해외대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출석을 인정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씨가 공모해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아들의 대학원 진학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와 지인인 변호사의 명의로 발급받은 인턴활동 확인서, 조지워싱턴대의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딸 조민(28)씨의 ‘허위 스펙’을 만드는 데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딸 조씨는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한 호텔의 허위 인턴확인서·실습수료증과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활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아내가 서울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